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증권사 간판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증권시장이 호황인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에 뛰어들면서, ETF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TF의 최근 3개월 기준 총 거래량은 1억3119만4889주다. 2017년 동기간 ETF의 총 거래량이 4782만1527주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3배(2.74%) 가까이 증가한 것.

거래대금 역시 대폭 늘어났다. ETF의 최근 3개월 누적 거래대금은 80조9709억6664만1788원을 기록했다. 2017년 동기간 누적 거래대금은 25조6584억9718만6128원으로 1년 새 3배(3.15%)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루 동안 거래되는 ETF의 양도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ETF의 총 거래량은 1억911만9773좌다. 개설된 계좌의 대부분이 거래에 사용되는 셈. 총 거래대금은 1조5963억8872만5245원을 기록했다.

ETF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로, 특정한 주가지수와 연동돼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일반 인덱스펀드와는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인덱스펀드는 폐쇄형 펀드라, 원하는 때 사고팔 수 없다. 여기에 환매 수수료도 발생하고, 시간도 걸린다. 반면 ETF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200 등의 주가 지수를 따르고, 원하는 때에 거래가 가능하다.

ETF가 각광받는 이유는 1좌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국내 펀드는 1~3%대의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ETF는 0.1~0.5%대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은 사고팔 때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ETF는 국내주식형 상품에 한해, 매도금액의 0.3%인 거래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해외상장 ETF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 수익에 한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 국내 ETF는 15.4%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투자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종목을 직접 선별해 거래하는 직접 투자 ▲은행 특정 금전신탁,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를 이용한 간접 투자 등이다.

대표 종목은 KODEX ETF, 섹터 ETF, 인버스 KODEX ETF, 해외 지수 ETF, 레버리지 KODEX ETF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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