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오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강당에서 도지사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여야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 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여야의 사활을 건 대혈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외에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적 사활을 건 여야의 세대결도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해 각종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첫 시험대라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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