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청와대 내 여민관 대회의실과 세종시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의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국무위원 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안건 진행,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조치와 관련한 외교부의 보고가 있을 계획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무회의는 영상 회의로 진행하며, 청와대 여민1관 3층 대회의장과 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영상시스템으로 연결했다"면서 "이 총리를 비롯해 19명이 세종청사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나머지 부처 등 41명은 청와대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회의는 청와대 내 선임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돼 직원들에 회의내용이 직접 전달되고 정확한 정책방향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청와대-서울청사-세종청사' 3자 회의도 가능하므로 향후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에 화상회의장이 마련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설치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태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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