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현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대형차량의 경우 국고 보조금 40%와 지자체 보조금 40%,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20%(10만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면서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 보조금은 이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3월 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사고발생과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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