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극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전력거래소가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전력 수요감축 요청(급전 지시)을 발령한 바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게시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탈원전 논란이 전력수급 계획으로 옮겨 붙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원전계 인사들이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 환경ㆍ시민단체, 공기업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 총 217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탈원전 논란이 전력·발전 부문에서 시작된만큼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장유덕 울진범대위 위원장, 함철훈 한양대 교수,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 대변인,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위원장, 안창모 원전연료 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소송에는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무소불위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수립 이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존치를 결정했지만,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조기 폐쇄를 전제로한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수요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골격 담긴다. 하지만 김진우 전력수급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탈원전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것.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30년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하지만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운전 승인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폐쇄를 강행해왔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뒤 에너지정책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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