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개인신용평가 체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된다. 이에 약 34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1~10등급으로 매기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이 점수제로 개편한다. 이 조치는 600~664점의 신용점수를 지닌 사람을 7등급으로 묶이는 사례 때문에 고안됐다. 이처럼 사실상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300만~1000만명은 한 등급에 묶여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안은 664점인 사람도 기존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한다.

금융위는 이번 점수제 개편으로 약 240만명이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p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안에는 제1금융·제2금융과 같이 대출 받은 '업권'이 아니라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캐피탈·카드사 대출자는 0.88등급, 저축은행 대출자는 1.61등급이 하락되는데 이처럼 같은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등급 적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도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47만명의 신용점수가 13만6000명은 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으로 총 88만명이 신용점수 상승 혜택을, 34만명이 신용등급 상승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할 시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던 기준도 변화된다.

기존 10만원 이상, 5일 이상으로 등록되던 단기연체자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장기연체자로 등록되던 기준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가운데 6만3000명이,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가운데 6만4000명 등 12만7000명의 등록이 해지된다.

또 연체금을 갚아도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던 단기·상거래 연체는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에게는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 3년을 적용한다. '도덕적 해이'의 우려 때문이다.

장기연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보가 남는 현행 대신, 앞으로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해 대출자의 심리적인 족쇄를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자 4515만명 가운데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4~6등급이다. 평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 신용평가에 비(非) 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세금·사회보험료·통신요금 납부 실적,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신용도를 공평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린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신용정보사나 금융회사에 요구·이의제기 하는 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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