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으려는 가입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에 달했다.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공단측은 전망했다.

지난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 74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2013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공단측은 "2012년(1952년생 이전) 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 부터) 부터 만 61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공단측은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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