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오만학 기자] 취업난이 계속되며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7.3%)이 ‘취업컨설팅 서비스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도 전체 29.4%인 42건에 달했다.

온·오프라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업체 30곳(학원 10곳·학원 외 교육시설 20곳) 중 학원 10곳 중 6곳, 교육시설 20곳 중 11곳 등은 계약해제·해지와 환불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중도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재했다.

수강료, 환불조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10곳 중 3곳(30.0%)은 교습 과정이나 교습비 옥외 가격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학원 외 교육시설업체(이하 교육시설) 20곳 가운데 4곳(20%)은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컨설팅 업체의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업체가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는 견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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