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효성그룹은 23일 조현준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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