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교동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현황판.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에 기존 가상계좌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새로 본인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가상통화 서비스 이용도 일부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해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점은 △가상통화 재판매 △가상통화 취급업소 쇼핑몰 등록 운영 △가상통화 취급업소 입금 자금 유출 △법인 명의 계좌 입금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금융권의 의견 청취 후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이용자 거래자금 안전 관리 여부다. 세부 사항으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시 FIU 적극 보고 △가사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정보제공 거부시 금융회사 계좌서비스 제공 거절 △가상통화 관련 금융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번 금융 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 활성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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