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마트산업조동조합(위원장 김기완)은 12일 명동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수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대다수 마트 노동자는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한다. 단시간 근무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신세계의 임금하락 없는 근로단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충원 없는 근로단축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업무강도를 높여 밥만 먹고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급 총액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신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면 임금 총액 209만원을 약속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일 뿐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시급이 오르면 해마다 임금은 상승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와 비교해 월 임금총액은 줄어든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주당 35시간, 5시간 근로단축이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연봉 5·6000만원 받는 직원들에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다수 저임금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이 직면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마트업무는 컨베이어벨트 생산직 노동자처럼 업무 1시간 줄인다고 일 총량이 줄지 않는 노동"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업무가 줄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들은 배가된 업무강도, 이로 인한 산재발생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대조 동시근무 시간이 줄어 업무는 쌓이고 퇴근 후 잔무가 동료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근로자 양심을 이용해 공짜노동을 양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밤 23∼24시 구간 근로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간수당 등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제 이마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더라도 회사가 월 임금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만 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구조를 갖췄다"고 했다. 

대형마트업계 비정규직은 숫자상으로는 10% 미만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규직화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형마트업계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 30∼40%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다.  

정규직 전환한 무기계약직마저 일반 정규직과 비교할 때 처우 격차는 크다. 이들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이마트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원들은 2017년 기준 월 145만원 가량을 받는다. 

전수찬 위원장은 "개인당 월 26만원, 연간 312만원을 주 40시간 근로자들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것"이라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일 때 이마트 무기계약직 1만6000명에게 209만원이 아닌 183만원을 지급하면 회사는 연간 500억원 가량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가 된다. 전 위원장은 "주 40시간 노동자로 13년차 최저임금 기준 퇴직금은 2700여만원"이라며 "이제 이마트 근로자는 1만원 시급 기준 13년차가 됐을 때 퇴직금 2400여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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