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을 맞아 38년 전 일어난 12·12사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모습.<사진출처=TV조선>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12월 12일을 맞아 38년 전 일어난 12·12사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12·12사태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으로 두산백과는 설명했다.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군 내부 개혁을 진행하면서 정치 군인을 제거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군부 세력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정 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하면서 12·12사태가 벌어졌다. 

이튿날 신군부 세력은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군사거점과 방송국·신문사를 통제하는 한편,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있던 윤성민 참모차장,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 반대세력 및 기득권 세력을 체포·무장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12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 세력이 권력 요직을 차지했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쿠데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승화 전 총장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 16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626억원을 선고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 모두 특별사면 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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