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국내 정치]

◆文대통령,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13개국 간의 외교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양측 간의 개발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측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게 격상되고 발전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가능하다면 저도 참석해서 그 계기에 태평양도서국 정상분들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양적 성장 넘어 포용적 성장 이루도록 발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출처=연합뉴스>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으며, 소득세법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40%,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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