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 현장.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구글의 한국 매출조차 알 수 없는데 무슨 수로 포털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합니까"(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글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후 내놓지 않으면 트래픽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면 됩니다"(이지호 법부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포털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해 그에 비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의 적절성 여부를 둔 논란이 뜨겁다.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이 급성장, 그로 인해 소모되는 트래픽 규모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포털업체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를 구글 등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역차별'의 골만 깊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첵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체감규제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각각 개최했다.

두 토론회를 통해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과 관료, 학계 인사, 통신업계와 포털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전'을 펼쳤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은 "통신업계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이를 이뤘다는 자부심을 함께 가져왔는데, 5G 선도 투자와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미 메이저 포털의 시가총액이 통신사를 넘어선지 오래인만큼 C-P-N-D 생태계에서 포털이 기여해야 할 몫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현 실장은 "그간 (통신사를 중심으로) 빨리 왔는데, 이제 (포털도 참여해) 같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인터넷 망은 좋은 콘텐츠와 뉴스를 담는 마당인데, 포털을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측면보다 우수한 콘텐츠가 잘 배열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포털이 뉴스를 담고 있는 만큼 방송발전기금 뿐 아니라 언론진흥기금도 분담하는 안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시장영향력 평가와 분담금 징수는 허가제 사업이거나 독점에 의해 시장이 망가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최성진 사무총장은 "유튜브의 단일 트래픽이 우리 나라 전체 트래픽의 30%를 차지하는데, 어느 통신사는 관련한 망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네이버는 망 비용으로 연간 730억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에서 사업자들이 당연히 지불할 비용조차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KISDI가 비공식적으로 포털업계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한 진단을 내린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공정위도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도 한국 매출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구글을 상대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우선 구글에게 매출 지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평가하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료들은 역차별 우려를 표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김재원 이용자보호국장은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이미 커져 이미 C-P-N-D 생태계의 축이 형성돼 있다"고 전제한 후 "역차별 문제가 앞서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쟁과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원 국장은 "그러나 공정거래나 기타 요소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내 업체와 글로벌 업체에 가해지는 규제 실효의 형병을 고래혀 포괄적인 규제보다 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 진행하는 핀셋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내 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구글의 위법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위법한 사례가 나오면 해외 사업자들도 조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내 업체를 규제하면 안된다는 시각엔 동의 못한다"며 "(역차별 이슈 등이 있으니 규제하지 말라는 주장보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배 국장은 "기금이든지 뭐든지 기여하는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또 "물론 통신업계와 달리 인터넷 서비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양면적 시장이니 평가가 간단친 않다"며 "방송발전기금은 허가제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인만큼 이를 포털업체에 부과하는 안은 법리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국장은 "경쟁상황평가는 기간사업자에게만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시장 동향평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를 아울러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고, 구글도 이 범위안에 편입(해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입법에 우려를 표했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규제 도입이 기술발전을 따르기 어려운데, ICT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며 "통신-방송은 국내 한정인 반면 포털은 외국계 사업자와 경쟁하는 등 그 구조와 토양 자체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업체도 우리 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나,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쳐선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법을 따르게 할 방법이 없고 통상마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2014년 대밥원은 시장지배력의 기준을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선 포털의 지배력이 모바일로 전이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시장을 획정해 이를 토대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등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국내 시장을 구글의 홈그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규제안을 담은 김성태 의원의 'ICT 뉴 노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친 결과 공청호 등을 통해 의견을 추가 수렴해 후속 논의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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