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새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부근에서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A씨의 머스탱 승용차.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A씨는 지난 7일 02시 30분경 자신의 머스탱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부근을 운행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충돌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이 쏠렸기 때문이다. A씨는 ‘우측 현가장치 등에 대한 정비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비 업체 의뢰로 차량기술법인 H&T에서 EDR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고 오히려 엑셀페달을 밟은 상태라고 확인됐다. 최종 사고 약 1.167초 전에 좌측 앞부분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 결국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좌측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이 충격에 의해 우측으로 튕겨지며 2차 충돌한 것으로 밝혀져, 제동이 되지 않고 우측으로 핸들이 쏠리면서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충북 옥천군 이원면 부근에서 에쿠스 차량이 운행 중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 B씨는 “후진 중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의 가입 보험사 의뢰로 EDR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은 사고 발생전 속도가 전혀 저장돼 있지 않으며, 엔진 회전수도 ‘제로’ 상태였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사고발생당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인위적으로 논두렁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형사 처벌됐다.

자동차 사고 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주는 EDR(Event Data Recorder, 자동차사고기록장치)이 국내에서도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EDR을 활용할 경우 블랙박스로도 밝히지 못하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잡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기술사회(회장 윤대권)에 따르면, 자동차의 에어백 모듈에는 사고 발생시 운행 및 충돌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인 EDR이 장착돼 있다.

해외에선 오래 전부터 EDR 기록 정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EDR 관련 규정을 제정해 차량의 충돌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성능평가를 통해 사고 상황을 재연하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돼 왔다.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EDR 설치, 장착기준에 대한 법령이 시행됐으며 EDR 기록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또한 EDR이 장착된 자동차의 제작·판매자 등은 EDR이 장착돼 있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세부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런 내용을 아는 운전자들은 드물다.

현재 차량기술사회는 소비자들에게 과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EDR 분석 기법과 응용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차량기술법인 H&T(대표 이해택)는 국내 최초로 EDR 전문서적인 ‘자동차 사고기록 장치’를 발간하고 국내·외 차량의 EDR 추출 장비까지 확보한 상태다.

차량기술법인 H&T는 최근 국내·외 차량의 EDR 추출 장비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차량의 EDR 추출 데이터는 고의사고 조사, 과학적인 충돌의 치명도 분석, 충돌·추돌사고와 인체 상해와의 인과관계, 과학적인 충격량 및 충격방향 분석, 정밀한 주행속도 및 가속도 분석, 안전벨트 착용여부, 졸음운전, 차량결함 분석, 운행정보 및 운전자 과실 요인 분석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급발진 원인 분석과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위 사례에서처럼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H&T 한 관계자는 “앞으로 EDR의 정밀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를 재현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발진 등 차량의 제작 결함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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