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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방만경영 통제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의 주된 예산인 감독분담금을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법안 심사가 잠정 연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사 법안이 워낙 많은데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논의 순서가 안 돼 오늘 못했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새로운 법안인 만큼 연내 첫 심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으로 올해 금감원 예산(3666억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논의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촉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 이는 감독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가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검사에 대한 '대가성(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어 '비대가성'이 핵심인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더해 기재부까지 금감원을 통제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배경으로 금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개정안 심사 보류 요청을 들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정무위는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부담금의 정의에 감독분담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보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추후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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