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이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과 음식점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와 배달앱 간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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