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 7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해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사업자 면책과 손해배상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OTA)들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 약관을 점검해 7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바뀐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 예약이 이뤄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손질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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