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에 95억원, 법인 33곳에 83억원 등 모두 17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821명(개인 699명, 법인 122곳)보다 620명이 감소했다.

과거 공개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가 지난해에는 공개대상자 기준이 지방세 체납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4건에 6억원을 내지 않은 최 모 씨다.

법인 중에는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담배소비세 등 3건에 27억원을 체납한 ㈜한국전자담배 대표 김 모 씨가 가장 큰 규모의 체납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분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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