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지역 한 아파트 분양 단지 견본주택에 청약접수 대기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해운대구 등 부산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6곳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은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된다.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도 6개월 동안 제한된다. 부산, 대구와 같이 지방광역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는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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