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앞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이전지역 학교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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