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MB정부의 국정원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50여명은 지난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이 명백한 반헌법행위임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총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MB정부의 국정원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감사권 등의 중앙행정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지자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전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 보좌관 김성준씨의 유출 문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공개된 문건 중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따르면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8명, 기초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해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 제어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문건은 집권당(당시 한나라당)과 중앙정부가 야권 지자체장들을 적극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세 감액, 반환 등의 행정 조치나 재정경제부를 통한 예산삭감, 감사원의 감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발표 당시 논란이 일었다.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명서 채택과 관련해 “문건에는 저를 포함해 31명의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과 행적이 낱낱이 적혀있다. 국정원이 공직자에 대한 내부사찰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문건에 나와 있는 이른바 ‘문제’ 단체장에 대한 압박 수단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영문도 모르고 겪었던 강압적 감사나 행정조치들과 정확히 일치해 경악스럽다”면서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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