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최초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가구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한다.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제공=국토부>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다만 토지·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 기준의 자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다. 20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은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이다.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에는 3인 이하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 등이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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