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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2013년 ~ 2017년) 직원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이 징계 또한 문제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결국 견책처분 받았다.

또한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기망 능멸 행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실상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

반면 사내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로 표현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급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 징계를 사실상 보복성 처분으로 봤다.

실제 감사원은 2016년 10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감사원 권고에도 예보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예보 사장에게 “부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실책임을 따져야 할 기관이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업무보고에서 예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경영 풍토조성을 위해 부실금융 회사에 부실관련자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제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념하고 유의하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징계 양형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조직 기강이 세워진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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