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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주의 등 징계가 떨어졌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하고,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됐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에도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부서직원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며 징계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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