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노후생활비 해결책이라면 '3층 연금 구조'가 바로 떠오른다. 3층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일컫는다.

이 중 퇴직연금은 그동안 근로 소득자에게만 가입권리가 주어졌다. 그런데 지난 7월26일부터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까지 개인퇴직연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RP 가입은 연말에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은행 및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자영업자 580만명, 공무원·군인 연금 가입자 150만명 등 730여만명의 잠재고객을 겨냥한 것이다.

IRP는 개인이 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1년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과세이연도 매력적이다. 과세이연이란 IRP에서 운용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과세를 하지 않고 복리로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 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5.5%로 저율과세된다.

또 다른 장점은 예금과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진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부장은 "국내펀드와는 달리 해외펀드에 가입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IRP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라며 "다만 비과세는 아니고 연금을 받을 때는 저율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등의 세금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또한 계좌 내에서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B)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장은 "개인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예금, 채권으로만 운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종합자산관리 능력을 따져본 뒤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적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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