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8일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에 "120일 내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출처=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사진 캡처>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중국 상무부는 28일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에 "120일 내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가 내린 폐쇄조치 대상에는 북한·중국의 합자·합작·독자기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공상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집행한다. 

한편,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제재 예외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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