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7일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서민주거 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제2소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원가공개 확대와 불법 전매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잉규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원가가 공개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해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쉽게 후퇴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양원가공개 항목 축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한 채당 1억원이상 상승하는 등 분양가 거품이 심각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짓밟히고 주거비 부담은 늘어났다"며 "그 만큼의 이익은 건설사들이 챙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는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제거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명분도 없는 건설업자 민원해결사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처리해 서민주거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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