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추석연휴인 내달 3일 00시부터 5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내달 3일 0시~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우선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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