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이숙현 기자] 강원도는 내달 2~18일까지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내달 1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시‧군 경제부서를 통해 진행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25일 원주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설명회’를 연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현재 현재 174개(인증 104, 강원도형예비 58, 부처형 예비 12)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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