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송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려 줄 수 없으며,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상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범행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 8세 여야를 유인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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