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은행연합회가 오는 11월30일 임기 만료되는 하영구 회장 후임 선출을 위해 사상 처음 회추위 구성에 나선다. 지금껏 은행연합회장 선출은 구체적 과정을 공개치 않아서 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후임 회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해 5명 규모로 회추위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은행연합회측은“이사회 인원이 많아 전부 참여키 어려워 5명 정도의 이사를 중심으로 회추위를 만들어 회장 선출 방식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회추위에서 선출된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회추위가 만들어지면 투표로 과반이 넘는 후보자를 선출케 돼 지금같은 낙하산 논란은 상당 부분 희석된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장은 이사회에서 내정한 후보를 총회에서 22개 은행장들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왔다. 하루 만에 단독 후보를 선출하고 다음날 총회에서 결정하다 보니 공모 절차에 대한 불투명함과 후보의 자질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금융 당국이나 정치권이 낙점한 인사를 확정 짓는 통과의례란 지적도 나왔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이 참여하며 여기에 은행연합회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중 회추위가 없던 곳은 은행연합회 뿐이다.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회추위 방식을 도입하면 6개 금융협회 모두가 회추위를 통해 회장을 선출케 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회추위 구성을 위해선 현행 정관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을 위해선 회장 또는 사원은행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총회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선 다음달 평창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은행장들이 회추위 만드는 안에 부정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회추위를 설치하면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구 회장 임기는 11월30일까지다. 은행연합회 정관상 1회(3년)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차기 회장에 대해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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