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 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있다. 당시 부영은 '마산월영 사랑으로'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가 분양률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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