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추석 명절 연휴를 틈 타 대출 권유를 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키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서도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변작, 오토 콜(Auto call)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정교화·지능화 돼 관련 피해금액이 지속 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돤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피해시 당황치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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