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10.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충청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 <사진제공=청주시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청주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10.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흥덕구 민원지적과(043-201-7124)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며 시청 지적정보과·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해 청주시에는 2개지구(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오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10.96㎢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으며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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