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캐피탈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다른 용도로 돈을 쓸 것을 우려해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에 반영했다.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우선 과도한 차량대출로 인한 소비자 금융부담 증가 예방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매매계약서상 중고차 구입금액은 1000만원도 안되는데 팔 때는 3~4배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다.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대출금리 등을 속이면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넣었다.

제휴점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하고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준용해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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