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광주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13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70여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이 군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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