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김천 신사옥 전경<사진제공=도로공사>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5일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대폭 높인다.

도로공사는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또는 그 자녀)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대학생 50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대학생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은 자격여부 확인과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의길장학재단,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광철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155명에게 모두 6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