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거 제품 등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나 장염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시 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버거 제품을 먹은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복통 등의 장염 증세를 호소했다. 복통을 호소한 이들 중 7명이 불고기버거를 먹었으며, 함께 매장을 찾은 이들의 지인 중 6명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한국맥도날드는 장염에 걸린 소비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고, 식품 및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회사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매장 위생환경 점검 등에 나섰다. 이들의 증세가 맥도날드 매장 내 위생의 문제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맥도날드는 이 같은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국 맥도날드 매장의 식자재 유통과 보관, 조리 등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한 소비자 측이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피해자인 4세 여아 측은 맥도날드의 버거 제품 내 소고기패티가 덜 익은 채로 나와 이를 먹은 아이가 해당 질병에 결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초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3배 이상 초과검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햄버거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고기버거라는 메뉴는 사실 맥도날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는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 메뉴”라면서 “여느 브랜드에서도 가장 기본적 메뉴로 볼 수 있는데, 모든 불고기버거에 대한 위생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향후 여파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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