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명의도용이나 대여로 인해 통신요금연체가 일어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휴대폰 실사용자와 명의자에게 함께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1월부터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휴대폰 명의자에게 이를 알리게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이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명의도용이나 대여를 통한 피해 사례가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 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잦다. 방통위가 시행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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