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올 상반기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가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탓에 피해규모도 컸다.

16일 한국거래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 1명당 5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란 치밀한 기획아레 다양한 수단을 은밀히 동원해 대규모로 부당이득을 획득해 온 매매를 말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발생사례 및 특징' 자료를 내놓으며 올 상반기에만 10종목에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증시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는 주로 주식 거래 단계에서 특정 세력이 불공정하게 취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시세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최근 경향은 회사를 인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사전 기획해 이뤄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 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 단계를 보이고 패턴화된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에서 '경영권 인수' 단계를 보면 주로 실체를 확인키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등이 인수에 나섰다. 이들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도 283억원으로 경영권 인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준이었다. 인수대금 규모는 평균 108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수대금 중 차입 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시 (4종목)에는 차입 비중이 평균 6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 및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다.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존재했으며 종목별로 혐의자는 평균 45인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 단계에선 투자조합 등 경영권 인수 주체 또는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방식의 CB·BW를 발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재원 확보 등으로 포장해 주가상승 재료 또는 경영권(지분율)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이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종목은 평균 시총 283억원보다 18.73% 많은 평균 33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자금의 용도는 타법인 주식취득, 운영자금, 시설 및 기타자금 등으로 실제 조달자금의 상당 부분이 타법인 주식취득에 소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중 8개 종목은 기업가치가 불명확한 비상장법인 주식취득에 사용됐으며 신사업추진 관련 시설자금 투자는 3.2%에 불과했다"며 "자금조달이 영업활동 및 기업체질 강화에 도움 되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인위적 주가 부양' 단계에선 호재성 공시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수단(이벤트)을 사용했다. 또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사명 변경(3종목) 또는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7종목), 무상증자(3종목) 등을 실시했다.

또 업계 유명인사, 해외 저명인사를 영입하거나 첨단기술사업 및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자율주행, 화장품, 면세점 등)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추진했다.

또한 이들 종목은 담보계약체결 등 불리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11회나 지정됐다.

공시불이행 관련 사항은 주로 대출원리금 연체, 유상증자 철회·미청약 등이며 최대주주 지분 담보계약 자체를 숨긴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신사업 진출 등)를 통해 주가가 분석 대상 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이 300% 이상인 종목이 5개로 과반에 달했으며 고점 형성 후 평균 약 4개월 만에 종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했다.

마지막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구주)을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보는 전략을 취했다.

이들 10종목의 부당이득은 총 2311억원으로 종목당 231억원, 혐의자 1인당 평균 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를 세부유형별로 주로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 시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 전·후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의 대규모 행사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시 인위적 주가상승 시도 여부를 체크해 볼 것도 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발견시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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