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에 배상을 요구한 소비자들이 해당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박모 씨 등 1871명이 "갤럭시노트7 단종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갤럭시 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 구매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그 숫자도 적잖다"라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 통념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손해로는 볼 수 없다"라며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럭시 노트7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자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일부 구매자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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