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금감원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차명주식을 뒤늦게 실명 전환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금융감독원은 김호연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만4천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 증가했다. 증가 사유로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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