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국서부발전>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농업분야 온실가스 정책 감축사업 2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위원회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외부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충남 소재 2개 농가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농가에 대한 외부감축사업 승인으로 서부발전은 최소 7년간 2만2603만t, 최대 21년간 6만780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농가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정책감축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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