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LH는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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