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과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온라인 P2P 대출 사업자는 채권추심 위임과 채무감면, 채권매각 등의 조건과 수수료·손실액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P2P 대출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말한다.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지만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바로 잡은 내용을 보면, 우선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추심을 위임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손질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연체율을 관리하거나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불필요하게 채권을 할인해 매각하거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에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새로운 거래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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