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공사의 터널공사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오른쪽)이 26일 평창 대관령사무소에서 열린 '평창 철도시설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조정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터널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경지 피해를 호소하는 강원도 평창군 주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6일 오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공사의 터널공사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터널공사의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식수 부족과 소유 농경지(약 14㏊) 등에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민원인은 철도공단이 지하수 측정용으로 설치한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管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굴착하고 양수하는 소규모 수리시설) 1개소를 식수용·농업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여전히 지하수가 부족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달 9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미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 1개소를 민원인이 식수용·농업용으로 2년 동안 사용해왔고 측정 종료 후에는 민원인이 관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대관령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철도공단, 평창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모니터링 관정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와 별도로 식수용 지하관정 1기를 개발 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지하관정의 위치와 개발업자를 선정, 평창군에 지하관정 개발·이용에 대해 신고하고 평창군은 이와 관련 행정처리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 돼야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이와 같은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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