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셀프사면권' 관련 언급을 했다. <사진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화면캡처>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로 특검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권'을 언급해 이른바 '셀프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비밀누설이 우리에게 지목된 유일한 범죄항목인 상황에서 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권은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에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통령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률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날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아무도 자신의 사건을 판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 원칙이 있다"며 "대통령일지라도 판사와 피고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반발 여론이 강해지면서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언급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실제로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트럼프 선거캠프는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인 선거지원을 받은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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