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트위터 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데이트폭력 처벌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데이트 폭력, 성폭력에 준하는 영혼에 대한 파괴행위고 성범죄자 알리미에 데이트폭력 가해자 등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은 성폭행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엄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데이트폭력 처벌특례법’을 제정하자. 가해자는 5년 동안 얼굴과 신상공개를 하자"라며 성폭력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 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한편, 현재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나마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대부분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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