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 ‘위니월드’를 조성하고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사회는 위니월드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규와 다르게 수수료를 산정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위니월드의 운영 위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2015년 11월 냈다. 여기에는 A사 한 곳만 지원하며 유찰 됐고, 같은 해 12월 마사회는 최초 입찰 공고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으나 또 다시 A사만 참가하면서 2016년 1월 다시 유찰 됐다. 같은 해 5월 마사회는 A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마사회는 입찰 가격 조건이 변경됐기에 재공고 입찰이 아닌 새로운 입찰 공고를 냈어야 하는데도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 시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위니월드 운영 위탁사 선정 1차 유찰 후 건설비를 450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때 수수료율 등 가격조건이 변경됐다.

감사원은 마사회에게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위반한 임대료 산정, 법률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 등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위니월드 사업기획부터 A사가 관여해 이를 주도한 의혹과 A가 설계용역 이정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것처럼 준비한 의혹, A의 선정을 위한 입찰 실적제한 폐지 의혹 등은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사진=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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